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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보상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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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룡 댓글 1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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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자가 1월 입사입니다. 20211월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상 연차휴가 보상금액은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연차보상금이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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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일정시점부터 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이 산정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