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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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태 댓글 1건 조회 1,638회 작성일 21-04-27본문
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180일에 대해 산정함에 있어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예컨데 160일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고, 30일간 무급휴직이 발생하고 그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160일만이 근로기간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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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말씀하신 근로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