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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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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두라 댓글 1건 조회 1,664회 작성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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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하루 4시간씩 주 12시간 총2개월 단시간근로자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의무사항이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찾아보니 어떤 분은 주60시간 이상이여야 가입하는 거라 하시고 어떤 분은 주 15시간이상이여야 가입하는 거라 하셔서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알바를 하고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시고 계시는 거란 걸 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이고, 2달만 할 거라서 보험은 들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도 모르셔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2개월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외 나머지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액이 적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부모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