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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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기전 댓글 1건 조회 1,925회 작성일 21-04-29본문
이번4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초보엄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능력성과상여금 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연말보너스, 연차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기본급을
기본급과 능력성과상여금 으로 나누어놨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 오르는 비중을 능력성과상여금에 더 높게 두어 기본급을 낮게 만들어놓고 사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도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노사에서는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최저 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사에서 협의가 안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 능력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 육아휴직기간 도중 협의가 된다면
받지 못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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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성과급, 상여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기준이 제시된 바, 노사 간의 합의로 일정부분 지급 시기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정기준을 하회하도록 지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하여 노사 간에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두고 조율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귀하의 휴직급여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기준에 하회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법정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과 상여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으나(변동부분, 재직자 한정지급 기준 등),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지급 보장액, 일괄지급액 등), 노사 간의 합의로 법정 통상임금 범위를 제외하기로 하여도 귀하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