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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공백기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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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길준 댓글 1건 조회 1,961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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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공백기간 판단기준 3개월이란 공백기간이 최소기준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근로감독 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단절여부는 단순히 단절기간의 길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3개월이라는 공백기기간이 전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