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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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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중 댓글 1건 조회 1,838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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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101일부터 출근하고 1117일까지 하고 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서 중국 갔다가 122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20201213일까지 하고 퇴사처리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10일 부족하답니다. 건축업에서 전기 일했습니다.

소장님하고 말씀하고 갔는데 사장님하고 말 안했다고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019.10.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지만 11.18 ~ 12.22까지 중국에 갔다가온 행위가 있고 이 행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1)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 받은 것이라면 2020.12.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19.10.1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휴직이나 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인 2019.12.23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2020.12.13  퇴사한 경우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중국에 간 기간 동안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이나 휴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