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고용보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3.3% 고용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산지 댓글 1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1-04-30

본문

제가 1년 전 이맘 때 쯤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서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일 년 정도 들었고 지금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31일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3.3%떼고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몇 개월 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3%적용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미적용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적용자만 고용보험가입이 됩니다. 사업소득자(3.3%)은 고용보험 미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