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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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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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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고용제한 3년과 관련하여 최초적발시 1, 제한기간중 재적발시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네  귀질문상의 고용제한 사유가 고용제한 강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회 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추가적발시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