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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대해 상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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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수 댓글 1건 조회 1,907회 작성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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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7, 회시일자 : 2019-10-18).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서면합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