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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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주 댓글 1건 조회 1,845회 작성일 21-05-06본문
제가 작년부터 근무하다 그만둔 법인 사업자에게 받을 금액이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국가에서 7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하여서 알아보는데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받은700만원 나머지 받을 금액은 소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인이라 개인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회사 내에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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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은 후 잔여 임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더 이상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