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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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댓글 1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1-05-07본문
질의)
식당에 근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 함은
세금 공제 후 실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금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