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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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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1-05-07

본문

질의)

식당에 근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 함은

세금 공제 후 실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금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