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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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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호 댓글 1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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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제가 좀 쉬고 싶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측에서 바쁘니까 6개월 더 근로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퇴사처리하고 1년 치 퇴직금 주고 퇴사처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해서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시니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허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를 만들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재취업할 때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상실 후
다시 기간 제 근로자로 재취득 신고하여 6개월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