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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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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슬아 댓글 1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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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128일부터 20213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없이 월 급여 세후 200만원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보니 실제로 신고 되는 급여는 실 수령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제 납부조회해보니 국민연금 근로자납부액 56,300, 건강보험 72,670, 고용보험 15,080

그럼 퇴직금계산을 실 수령급여 200만원+ 월 납입 세금 144,050=2,144,050원을 세전급여 금액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현재 퇴직금 입금을 해주셨는데 420만원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금액이란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금액이 2,144,050원이고 2019.1.28 ~ 2021.3.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원액은 466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