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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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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옥남 댓글 1건 조회 1,690회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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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5년째 근무 중인데

외국에 있는 딸이 8월출산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돌봐주러 가야해서 연말까지 근무 못하고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딸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해외에 출국해야 하는 사유로 이직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해외에 거주할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