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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주빈 댓글 1건 조회 1,652회 작성일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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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공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타 전공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사장님께서 전공이 다르니, 타부서로 배치를 고민해보라고 하셨고, 파트장은 제게 절대 가지 말라며, 같이 일 하자고 하고,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전공이 다른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며 업무를 배움에도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말과 밤에 시간까지 쪼개며 학원을 다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10개월이 되던 때에 파트장은 제게 개인면담을 신청하시더라고요. 개인면담의 요지는 퇴사를 언제 할 거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할 의지가 없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자, 파트장은 알겠다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입사 후 14개월이 되던 때, 파트장은 업무가 느려, 실무에 지장이 있어서 자진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퇴사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업무상 실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실책이 없음에도 퇴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자진퇴사 권고가 있었음에도, 전 현재까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어떤 실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파트장의 자진퇴사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그때마다 녹취를 했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자진퇴사 권고를 이젠 그만 받고 싶습니다. 파트장의 자진퇴사 권고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녹취본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기술도입이나 업종전환 등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장이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장 등으로 파트장에게 해고나 권고사직권한이 있다면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대리권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신고여부 등이 입증가능하다면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