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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부장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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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장 댓글 6건 조회 10,990회 작성일 21-05-10

본문

제가  두달동안 일하고 급여받고 난뒤
12일 일한거 못받앗서  글올립니다
한국노총  지부장이  이래도 되나요
노동자 노동자  하면서  자기 직원인 사람은
노동자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14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 지부이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일님의 댓글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

부산 명지 쪽이고 4일이급여 날이고 16일에 그만두어습니다

장영일님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

그만둔이유는 친동생이 위암으로 입원해 병간호때문 입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2일치 급여는 다음 달 월급날에도 들어오지않았을 경우 회사측 회계업무에게 연락을 해보시고 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면 14일이 경과하셨을 경우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68-210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장영일님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

5월달 4일이 급여날 인데 아직안주네요
부산 살수차 지부장 인데  너무하네요ㅠ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직 기간이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고 18일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락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 되실 경우 차후 대책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