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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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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태 댓글 1건 조회 1,626회 작성일 21-04-27

본문

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180일에 대해 산정함에 있어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예컨데 160일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고, 30일간 무급휴직이 발생하고 그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160일만이 근로기간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말씀하신 근로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