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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근 댓글 1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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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수습기간 2주 남았는데 급하게 이직을 해야 해서 사직서를 인사담당자에게 낸 후 출근을 안했는데 부서장 사인을 안 받았다며 사직서를 수리 할 수 없다며 정상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쓰여져 있고 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조항에는 갑이 을의 근무능력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사직서 내고 반납하라는 거 다 반납했는데 2주 동안 회사 안 나가고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사직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 승낙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만큼 무단퇴직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 해주면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직 통지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