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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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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훈종 댓글 1건 조회 1,800회 작성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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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관계에 있어 법원(法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관계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등이 존재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이 신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도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변경되지만 취업규칙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 시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로부터 더 이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본 사안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본 해석은 유권해석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므로 법적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