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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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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민구 댓글 1건 조회 1,781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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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성상 초과근무가 되면 하루에 8시간근무 1시간 휴게를 하여 9시간 근무 후 초과로 1시간을 더 근무하여 총 9시간 근무를 했을 때 도합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1 을 추가해 이를 3개월 단위로 -+0을 만들어서 초과시간을 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때 +1이 붙는 게 아니라 초과근무처럼 1.5배가 붙어야 맞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하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10시간에 대해서 미리 지급을 하여 9시간을 넘어 10시간을 근무해도 10 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10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가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럴 때 그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붙는 수당인지 아니면 1.5배가 붙지 않고 일반적인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로 산정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1.5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 8시간 근무 기준인데 어떨 때는 9시간 어떨 때는 7시간 근무하여 0를 만든다는 의미라면, 이 것은 탄력적 근로제로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평균치에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5배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