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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선원의 당직근무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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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갑판장 댓글 1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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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케미컬 탱커선에  4개월째 승선중인 선원이며 직책은 15년 경력의 갑판장입니다.  문의코자 하는 핵심은 본선이 항해 중에 선장의 지시로 본인이 당직사관이 아님에도 선교 조타실 1당직을  선장을 대리하여 근무하여도 되는 것인지? 위법사항은 아닌지 하여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의 규정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3조는 승무기준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승무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해기사의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원이 항해당직 사관 등 해기사 임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부원인 갑판장은 보조 역할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지 항해 중 당직사관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