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화 댓글 1건 조회 1,886회 작성일 21-04-29

본문

2020 5/16일 입사, 2021 5/18일 퇴사예정입니다

5월 퇴사 전주5/15()~5/23()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회사가 쉬는데 퇴직금 지급여부 알 수 있을까요?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1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계약상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40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2020.5.16 ~ 2021.5.18.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