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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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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동진 댓글 1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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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서 기본급 + 법정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만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약정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다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