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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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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우 댓글 1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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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 52시간 근무가 202212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71일부로 실행하여야 하지만 5~30인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202212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냥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되는 건가요? 양식은 노동부에서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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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노사합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노사합의서에 연장근로 필요사유,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합의서의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회사, 근로자대표), 노사합의서 기재사항, 체결일, 당사자 서명날인 등이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