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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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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수엽 댓글 1건 조회 1,851회 작성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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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2순위가 자녀로 되어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인원수로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 2명 중 한 명은 연금수급자격이(25세미만) 해당되고 자녀 한 명은 연금수급자격(30)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두 자녀에게 유족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족연금은 25세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됩니다.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망인이 부양하던 25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만 연금대상자입니다. 이 자녀가 25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유족보상 일시금 1300일분의 차액을 자녀 2명에 균분하여 지급됩니다. (평균임금x1300일분)-25세미만 자녀가 연금으로 받은 연금총액=차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