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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준지 댓글 1건 조회 1,915회 작성일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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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 업무가 기계 이런 걸 유지 보수 하다보니깐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묻습니다. 하루 일과 시간을 대충 마무리하고 퇴근 전 한 30분 전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업무시간에 샤워를 하냐고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업무시간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또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야간근무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주로 방재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계장비들을 돌리면서 남는 시간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업무시간에 샤워를 왜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야간에 총 3명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기계1명 전기1명 정규직 1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분이 그렇게 말하네요. 샤워하지 말라고 정작 자기 야간 근무할 때는 샤워하러갑니다. 이거 갑질인가요? 또한 민원접수 응대할 때 전화가 오는데 전화 거신 분이 반말로 이거 이거 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존댓말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빠르게 말하면서 반말식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나쁠 정도로 이런 것도 갑질에 해당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또는 언어로 심리적, 육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시간에 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반말 비슷하게 하는 말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하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백히  해당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언어적 폭언, 부당한 지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일,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계속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 집단으로부터 왕따 시키는 것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