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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자임 댓글 1건 조회 1,907회 작성일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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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와 8개월 된 아이와 같이 OO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와이프는 8개월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있습니다. 육아 및 장모님 돌봄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 와이프와 아이가 먼저 21510일에 올라가 거주지 이전을 하고, 제가 21520일에 퇴사하고 따라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OO으로 이사 가려는 곳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 했는데 퇴사 이전 별거 기간 2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면서 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230 - 283,2000.4.3)에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제가 고용센터에서 맞게 상담 받은지 의문입니다.

1. 저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만약 대상일시 주소이전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 수급대상일 시 퇴직서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간단히 명시하면 될까요? (또 이직확인서에도 같은 문구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려고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거주 이전"이라는 의미의 전제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동거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육아 등을 위해 서울로 이전하는데 근로자도 따라서 이전한다(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것은 나름 정당한 이유이긴 하지만,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죠. 그러면 얼마나 동거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내부 지침상 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듯합니다. 이 부분 고용노동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나 공개하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