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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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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역도 댓글 1건 조회 1,928회 작성일 21-05-04

본문

질의)

판례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특약을 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행정해석이나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판례와 같이 "그 밖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미만의 기업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까지 적용된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추가적인 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해당 판례 하나만으로 해당 사안이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