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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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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기오 댓글 1건 조회 1,913회 작성일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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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되면 만약 이백만 원 실업급여 받았으면 총400만원 납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400만원 납부하고 여기에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 플러스 되는 거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정수급시 처분은 부정수급의 경위 및 성격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는 지급받은 금액 및 배액을 반환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될 텐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벌금액은 담당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