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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64시간인데 주 52시간을 도과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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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찬수 댓글 1건 조회 2,622회 작성일 21-04-14

본문

3개월 이내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련한 모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 1주 최대 가능시간은 64시간인데 전체적으로 평균하여 152시간은 절대 도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 맞습니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를 배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 최대 64시간을 근로하더라도 평균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