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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본 적이 없다고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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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392회 작성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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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월부터 매주 주말 학원 측과 시간표합의하에 OOO 학원에서 촬영팀으로 (30분전 셋팅 시간, 30분후 철수시간, 30분 업로드 시간, 주말60분 다 인정받았습니다) 유동적으로 (하루1시간~10시간) 일 해왔습니다. 얼마 전 퇴사의사를 표시했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해본 적이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4-5년을 일 해왔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따지면 1년이 족히 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3.3%세금 다 땐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1월 근무시작이면-2월말에 1월 월급이 들어오는 식, 전달월급이 밀려서 들어오는 형식이고 예를 들면 3월 월급 425일에 들어옵니다. 4월 월급 525일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계좌로 월급 받은 내역과 매달마다 시급*주시간 계산해서 보내준 엑셀파일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프리랜서)보다는 실질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판단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4)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지정,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 소유할 수 있는지, 제 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6) 계속적, 전족성 유무                  7) 사회보장제도 근로자로서 지위여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근로자성 판단징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 하여 확인 해보아야합니다.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