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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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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금 금액 계산법이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연봉÷13×재직연수 =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 때 계약했던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중간에 연봉이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다시 카운트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 입사 시 2400만원에 계약됨. 2400만원 ÷ 13 × 2년 근무 = 3,692,307원 적립 / 재직 중 3000만원으로 연봉협상 / 3000만원 ÷ 13 × 1년 근무 = 2,307,692원 적립 / 퇴사 시 받는 금액 5,999,999/ 제가 알기로는 퇴직 3개월 이전에 받았던 기본급을 평균으로 하여 재직연수 곱하기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산법이 위법이 되지는 않는지, 법에 위배된다면 제대로 된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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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연간지급 된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야 하며 최종 수령하는 퇴직연금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DB형과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