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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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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윤지 댓글 1건 조회 2,335회 작성일 21-04-16

본문

현직장에서 1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2개월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언제부터 무급휴가를 갈건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답니다.

나중에 재입사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2개월이 수입이 구멍이 생기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에서 제가 언급한것처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2개월 후 재입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할 정도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여 2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다시 이전직장에 재취업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2개월 정도면 질문자가 수급하는 실업급여 액수는 얼마 안되고 2개월 후에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고
기존에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도 모두 소멸되어 불이익이 크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2개월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므로 실업급여를 4개월 이상 모두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