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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지급시기 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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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호 댓글 1건 조회 2,330회 작성일 21-04-19

본문

질의)

자금사정으로 임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 또는 상여의 지급시기를 늦추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지급시기 조정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론적으로는 임금지급시기 조정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다소 늦게 지급된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정도가 장기간이 아니라면 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동의서가 필요하나 장기간 지체가 아니라면 이를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