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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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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연 댓글 1건 조회 2,216회 작성일 21-04-20

본문

2020년 3월 2일 입사

이후 2020년에 반차 1번
2021년에 반차 1번

연차 얼마나 남았으며, 이 연차의 수당은 언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2020.3.2 입사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21.3.2 :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2022.3.2 : 15일 발생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할 동안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매 발생월 기준 1년이 경과한 부분은 수당을 현재 청구할 수 있고
2021.3.2 발생한 15일은 2022.3.2 이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