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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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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2,496회 작성일 21-04-21

본문

질의)

당사는 아파트관리회사로서 다수의 단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위탁관리계약기간중에 아파트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을 타 단지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근로자들은 특정아파트를 지정하여 채용되고 임금수준도 단지간에 상이하고 생활권에 적정한 단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예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게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5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석을 요청합니다.

관련 판례나 질의회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통상적으로 원-하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청업체가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할 때 미리 근로계약서작성하지만 용역계약해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거나 근로제공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없다거나 기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기 어려운 바,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는 한 용역도급계약해지를 이유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 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7-914, 20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