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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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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기 댓글 1건 조회 2,458회 작성일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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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주에게 밀린 금액을 전액 입금 받았고 진정 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정을 취하했으면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조사기록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나, 굳이 그렇게 까지 안 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용자에게 체불확인서를 적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도 됩니다.(고용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