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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제한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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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진 댓글 1건 조회 2,334회 작성일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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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체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1630일이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1개 업체와 무기 계약직 말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싶은데 2년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연봉협상이 어려워 이직 시 이직 준비기간 내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연봉협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연봉협상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노사 모두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으로 유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없어지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대상이 되므로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