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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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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린이 댓글 1건 조회 2,120회 작성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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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단 사장이 "너 이번 주 내로 그만둬라"고 말하는 걸 녹취한 상태입니다. 근데 직속상사는 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직속상사가 회사 실무 책임자로, 사장 다음 위치의 임원 격인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 한 이유가 부당한 이유인데 사람이 8명 이상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팀워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며 한 말입니다. 그 말까지 녹음은 했습니다.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그걸로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2인자가 붙잡는 것이고, 사장은 말로 툭 던진 것처럼 보이니, 권고사직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제3자(고용센터)가 평가하기에는 아닐듯하다는 말씀이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