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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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2,508회 작성일 21-04-22본문
질의)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상황에 따라 06:30 ~ 08:30까지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시간 종료 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출근 또는 야근 발생시 수당 지급이 아닌 근무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또는 지연출근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 조기출근 : 당일 또는 익일 조기퇴근, 익일 지연출근 중 선택 야근 : 익일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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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는 휴가의 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하여 18시간이상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