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2,491회 작성일 21-04-22

본문

질의)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상황에 따라 06:30 ~ 08:30까지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시간 종료 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출근 또는 야근 발생시 수당 지급이 아닌 근무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또는 지연출근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 조기출근 : 당일 또는 익일 조기퇴근, 익일 지연출근 중 선택 야근 : 익일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 상기와 같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는 휴가의 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하여 18시간이상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