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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이스 댓글 1건 조회 2,108회 작성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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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회사에서 근무기간 3년 되었고, 연봉 계약은 항상 회사에서 소급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봉 협상은 20214-5월쯤 20211월부터 12월까지 소급 적용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21423일 부로 퇴사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현직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 이후에 연봉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연봉에 대하여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혹은 퇴직금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적법합니다. 질의에서 기재한 내용처럼 연봉계약 시 소급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이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따라 소급하여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임금의 소급 인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요컨대 새로운 연봉계약서 체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소급 인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동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연봉계약서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소급 임금 인상분을 요구할 수 있고(이때 소급 인상될 금액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퇴직금은 소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새롭게 체결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 전이라도 연봉계약에서 정할 연봉 금액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