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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윤 댓글 1건 조회 2,024회 작성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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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1일자로 조직변경이 단행되어 대대적인 팀 변경 및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해당자 또한 직무가 변경되어 A팀에서 B팀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10년차 직원이지만 새로운 팀에서 신입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동일) 그런데 A팀에서 퇴사로 인한 결원 문제가 심각해지자 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자에게 다시 A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집에는 제31(전보제한) 직원의 동일 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기타 복지관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개월 수와 관련 없이 팀 이동이 연속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전보 등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의 행사가 인사권남용이 되려면 그러한 전보조치의 경영상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협의절차가 요구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직제 및 정원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A팀의 퇴사로 결원문제가 심각하다면 경영상의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전보조치가 귀하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전보의 기간 등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