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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결과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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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봉수 댓글 1건 조회 1,940회 작성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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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규 직원에게 입사 전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실비지원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채용절차에 드는 검사 등은 지원자의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확정이 된 대상자 한 사람에게만 음성결과를 요청하고 있으며 병원별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료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병원별로 비용이 다양함)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본 질문사안에서 코로나19검사요청은 귀사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므로 아래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귀사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