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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은주 댓글 1건 조회 1,912회 작성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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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백화점 직영점으로 2020102일 입사하면서 연봉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2020102~202110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219월부터 직영점 이었는데 중간관리로 변경되어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10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간으로는 1년 이상이니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