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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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희숙 댓글 2건 조회 3,608회 작성일 21-04-26본문
2000년 6월부터 현재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7시30분 출근 6시 퇴근이 주였고, 바쁜 상황에 따라 조금 늦게 혹은 일찍 퇴근하기도 했어요.) 2008년 봄 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해서 일을 쉬었고 수술 후 석 달 뒤에 같은 식당으로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가을 쯤 허리 디스크 재수술 때문에 역시 석 달 정도 일을 쉬었고요. 역시 수술 후 석 달 뒤에 같은 식당으로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6월 쯤 역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일을 쉬게 됐고 2018년 12월 같은 식당에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95,000 원을 받고 있고, 그 전에는 90,000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다음 달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간 일을 쉬다 다시 하고 하면서 계약서나 휴가원 모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만 수술해야 해서 몇 달 쉬어야 한다 언제부터 다시 출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수를 정하라고 해서 일단 5~10명을 선택하긴 했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5명도 있었고(사장포함) 현재는 4명(사장포함)이 일하고 있어요. 날짜가 대략적이라 더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면 병원에 물어보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위처럼 일했다고 증언해줄 사람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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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수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인바(임금복지과-1294), 허리 통증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주장하여 2000년 6월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상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일수)x30일x재직일수/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