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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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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종혁 댓글 1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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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직 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대표 변경, 그 외 모든 직원 이전 및 동일 직무 지속 예정 - 현재 재직 법인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새 법인으로 입사 시

사업장 이전됨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회사가 저에게 새 법인으로 이동을 제안했을 때(사업장 이전 및 폐업 전) 거절하고 퇴사 시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의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약 새 법인으로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새 법인의 이전한 주소지가 매우 원거리에 해당하여 근로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의 퇴직사유로서 충분히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