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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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수미 댓글 1건 조회 2,341회 작성일 21-04-05본문
저는 화물차 운전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12인 근무합니다. 저희는 28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특수직이라고 하여 노동법 적용을 아니 받는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는 몇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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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송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가 끝난 시간부터 다음날 근무시작 시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1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