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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사운 댓글 1건 조회 2,277회 작성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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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인 이하기업에 다니고 206월 달에 입사하여 216월에 근무한지 일년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해고 위기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대표님께서 나가라고 한 듯싶습니다.(퇴직금도 원래 90만원 준다고 했는데 열변 끝에 18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3월 달 말까지만 일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현재는 5일도 안남은 상황이죠.)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열심히도 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퇴사말씀 하실 때 혼자서 고생 많이 한건 안다고 실수 없이 잘했다고 하셨으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시다니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표님이 일 나오지마라고 한 게 아니라 일 못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는 제가 대표님께 대표님 그러면 331일 까지만 나오라는 건가요?’하고 물어서 대표님이 이라고 하면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작성할 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뭐라고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퇴직금을 받으려고 계속 일한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를 한 달 전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퇴직일을 통보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일을 알려주면서 그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어떠하냐 등으로 문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해고"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만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