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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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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 댓글 1건 조회 2,313회 작성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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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력도급 계약시 원청에서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하여 임금 토탈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의 임금을 가령 일당 80,000원으로 계산하여 일당 곱하기 근로일수 만큼만 지급하기로 약정하길 원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발생할수 있는 법적 문제나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공한 근로'가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노무비로 책정하는 실비주의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생산물량x사전에 합의된 단가의 방식 등으로 실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노임단가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단지 여러 판단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법도급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도급인 아닌 수급인이 지는 법적리스크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경우에서 하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