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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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지우 댓글 1건 조회 2,499회 작성일 21-04-06본문
얼마 전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입사대비 퇴사 때 받던 월급은 대략 10만원초반대가 올랐습니다. 연차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고, 매해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급여내역서도 몇 년 전 연말정산 때 한번인가 받아본 게 다입니다. 그리고 2월에 사무실 차량을 자동차검사를 받고 오라고 해서 자동차검사 받으러 가서 검사대기하다가 제 순서가 되어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 없이 20만원으로 합의를 원했고 사무실에 전화하니 제 잘못이니 제가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1년이든 10년이든 더 있어도 월급도 안 오르고 연차도 없고 여기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한 번도 못 받은 것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번인가 하고 3년 전인가에 한번 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급여내역서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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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과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중요한 근무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등 중요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현금을 지급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텐데요, 20만원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